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(이하 “반환사유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
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2. 학원설립
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
3. 학습자가
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
4.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.
※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
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※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
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제18조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 시작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
1/3 경과 |
이미
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
총 교습시간의
1/2 경과 |
이미
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
총 교습시간의
1/2 경과 |
반환하지
않음 |
교습 시작 전 |
이미
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교습 시작 후 |
반환사유가
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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